이럴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나요?
2019. 05. 01. 18:35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일주일정도 됐었구요.
지금 3주째 입원중 입니다. 병문안가서 산재보험처리 했냐 물어봤는데 가입되어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또 궁금한건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안들어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일주일정도 됐었구요.
지금 3주째 입원중 입니다. 병문안가서 산재보험처리 했냐 물어봤는데 가입되어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또 궁금한건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안들어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산재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절차와 작성서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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