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월에 출장중 교통사고(단독)으로 인해 9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5일정도 입원 외 통원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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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되면, 요양기간(통원, 입원치료 모두 포함)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과 통원치료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입원한 기간 및 통원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