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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물범
하프물범23.09.22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월에 출장중 교통사고(단독)으로 인해 9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5일정도 입원 외 통원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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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되면, 요양기간(통원, 입원치료 모두 포함)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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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중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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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과 통원치료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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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입원한 기간 및 통원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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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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