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월에 출장중 교통사고(단독)으로 인해 9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5일정도 입원 외 통원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산재보험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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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되면, 요양기간(통원, 입원치료 모두 포함)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중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과 통원치료일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재직중이어도 입원한 기간 및 통원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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