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식을 상장하면 발생한다고 하는 의무보유, 보호예수,보유확약 이 단어들은 다 뜻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주식 투자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용어 중에 신규 주식을 상장하면 발생한다고 하는 의무보유, 보호예수,보유확약 이 단어들은 다 뜻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의무보유,보호예수,보유확약은 비슷한 용어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이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난 이후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 기간이 결정되며 이 기간이 길수록 주식에 대한 시세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예수는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 의무보유는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보유확약은 보유를 하는 특정기간 등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관련 용어인 의무보유, 보호예수, 보유확약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보유: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 기관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를 의무보유라고 합니다.
보호예수: 보호예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 중에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확약: 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보유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때문에 상장첫날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호예수는 보통 의무보유와 함께 사용해서 의무보호예수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신규 상장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 상장기업의 안정적인 주가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유확약 비중이 적은 주식은 첫날 많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1. 의무보유(Mandatory Lock-up): 주식을 상장한 관계자나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2. 보호예수(Stabilization): 주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예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유확약(Lock-up Agreement): 주식을 상장한 관계자나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무보유: 기관투자자나 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보호예수: 신규 상장 기업 등에서 주요 주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유확약: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 공모주 발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무보유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 공개(IPO) 시 공모주를 많이 받은 경우,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동안 주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보호예수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유가증권 및 중요 물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유확약은 기업 공개(IPO) 시에 기관 투자자가 많은 양의 공모주를 할당 받은 경우,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주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택됩니다.
의무보유는 새로 상장한 주식의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는 주식을 특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동안 팔 수 없습니다.
또한 보유확약은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관련 용어 중 '의무보유', '보호예수', '보유확약'은 신규 주식 상장 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각각의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의무보유 (Mandatory Holding)의무보유는 특정 주식의 보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며, 신규 상장 시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상: 주로 대주주, 임원, 주요 투자자
기간: 상장 후 일정 기간 (예: 6개월, 1년)
목적: 주가 안정 및 시장 신뢰성 제고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제3의 기관(보통 예탁결제원)에 예치하여 보유자가 임의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예수는 의무보유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지만, 주식을 실제로 예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대주주, 주요 투자자, 회사 내부자 등
기간: 예치 기간은 다양 (예: 6개월, 1년)
목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여 주가의 안정성을 높임
특징: 주식이 실제로 예치되며, 예치 기간 동안 매매 불가
보유확약은 신규 주식 발행 시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공모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때 사용되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대상: 기관 투자자, 주주
기간: 공모 후 일정 기간 (예: 3개월, 6개월)
목적: 공모 주식의 안정적인 거래를 유도
특징: 계약 형태로 확약하며, 확약 기간 동안 주식 매도 불가
요약
의무보유: 대주주나 임원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
보호예수: 주식을 예탁결제원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보유확약: 신규 주식 발행 시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보호예수, 의무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예수란 증권의 발행 및 공기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실물 주권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6개월, 코스닥은 1년입니다.
의무보유란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 기준에 따라 기업공개시 기관투자자가 배정 받을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3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