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저희 사업장 근로자께서 2006년에 산재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18년간 요양(전신마비상태)중 금일 사망하였습니다.
위 경우 요양 중에는 산안법 및 중처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순간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로 인해 요양중이다가 중처법 적용 이후 사망하신경우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