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차비 유상이 의무인가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2년째 관리비 (전기요금,수도요금 ,공동관리비 포함 ) 매월 5십만원을 납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아파트처럼 부과한다고 하네요.
1대무료
2대 1만원
3대 5만원
4대 10만원
5개 15만원
6대 20만원
저희 사무실 직원이 9명인데, 6대까지만 등록이 가능하고 .... 나머지 3대는 일반고객처럼 매일 주차비를 납부하고 주차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관리사무실에 횡포가 아닌가 싶어서요.ㅡㅡ;;;;;
상가주변에 일반상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인이 주차할 가능성은 1%도 안됩니다.
상가에 쇼핑몰도 없고... 식당도 몇개 안되고.... 큰식당도 없어요.
뷔페는 당연히 없구요....
목욕탕과 스크린골프장이 있어요.
저희사무실외에 다른 사무실은 임차인 입주를 하지않아 공실로 되어있는데...
요즘 임차인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주차비까지 이렇게 받으면 공실이 계속될꺼같은데..
임주자대표회에서 이런 상황을 어떤식으로 관리사무실에 항의를 해야 주차비에대한 조건을 좀 변경할수있을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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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주차비관련하여서는 상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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