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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
22.04.19

갑작스러운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층당 400제곱미터 정도 되는 9층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계약시에 주차는 무료라고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음달부터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층마다 무료 주차를 점포별 1대씩 주고 있는데

1층은 14개 점포, 2층~5층은 7개 점포, 6층~9층은 1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포별로 1대씩 준다고 합니다. 저는 6층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월세도 다른 층보다 많이 내고

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평수나 월세/관리비 기준이 아닌 점포 계약별로 무료주차 대수를 준다고 하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 14개 점포가 총 14대를 받는 것인데

저희는 직원도 많은데 1층과 같은 규모의 월세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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