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정속 주행을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난 6년 간 무려 2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자율 주행 장치는 운전자의 보조 기능으로 해당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크루즈 기능의 이상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 차량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결함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본인 자동차 보허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므로 현행 법과 판례상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소유·사용·관리상의 1차 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운전자 조작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제조 결함, 설계상 하자,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블랙박스, 차량 데이터, 리콜 이력, 정비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운전자 책임을 우선 처리한 뒤, 별도로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