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처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두달이 지나서 가산세 10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산세 만큼 전자수입인지를 더 구매해서 계약서에 붙혀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수입인지에 원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직접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더 구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지세 가산세 납부방법의 경우, 계약서 등에 붙인 후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