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자주 와서요.
6개월후 장해판정도 봐야하는데 (척추수술)
자꾸 치료비가 부족할테니 3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고요. 병원에 있을때도 병문안 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거절했고요.
일이 복잡해질수도 있을것같아서 손해사정사를 수술한지 2달 좀 넘어서 선임했는데요.
선임후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선임했으니
저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사용할수없나요?
선임권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에서 선임액 전부를 부담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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