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해서 빌려준돈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017년에 회사동생이 집대출금을갚게 대출을 해주면 매달갚겠다하여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은 1회만갚고 이런저런 핑계만대다 결국 개인회생하게되었고 원금100% 회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통장풀리면 해결한다고 소액50 150 이런식으로 빌려갔으나 단 1원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이새끼 때문에 저의 젊은날을 날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문자나 통화내역 증명이 많이부족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1회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받은 돈을 대여 당시 말했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년 전 사건이므로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도 못하고 개인회생을 한 사정을 보면 애초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