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 교통사고로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던중 저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로 인하여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산재 요양승인전에 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과실상계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중 제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