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승인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중 과실상계 금액 보상에 대하여
배달중 교통사고로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던중 저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로 인하여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산재 요양승인전에 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과실상계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중 제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요양비 중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 외에는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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