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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손해사정
일송손해사정21.12.03

산재 요양승인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치료비 중 과실상계 금액 보상에 대하여

배달중 교통사고로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던중 저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로 인하여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산재 요양승인전에 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 과실상계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중 제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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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요양비 중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 외에는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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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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