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
주택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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