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각각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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