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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꺼비81
하얀두꺼비8122.09.03

연말정산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많이 받나요?

제가 월급보다 더 쓰는데 막상 연말 정산을 하면 많이 받으면 20만원 정도인데

제가 연말 정산을 잘못한건지 아님, 세금을 적게 내서 그런건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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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매월 급여수령시 공제되는 12개월의 세금을 합계를 정확한 세액(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적은 경우, 환급이 적거나, 추가 납부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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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최대 약 300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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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납부한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영수증을 봤을때 차감세액이 기납부세액의 금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 잡혔으면 최대환급 받으신겁니다.

    환급을 덜 받으셨으면 공제받을수있는 내역을 더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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