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 제가 20만원 정도의 돈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처음으로 환급이란 것을 받아 모르는것이 많네요. 환급 받은 돈도 세금을 따로 떼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환급을 받아보셨다니 기분이 좋으시겠군요.
궁금해 하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따로 세금을 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계산을 하고 여기서 산출된 결정세액과 급여지급받을때 공제했던 원천세(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환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한 것이며 환급받은 돈은 이미 계산한 세금의 정산결과이기때문에 또 세금을 떼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아니기에 별도로 소득세 및 다른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당초에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거둬갔기에 생긴 세금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과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은 돈은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후, 최종 납부할 세금보다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차액을 환급해주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국세환급금이란, 질문자님께서 1년 간 근로를 하시면서 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계산한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액보다 더 많아서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여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로인해 납부하셔야할 세금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