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10~2.8이라고 치고 수급기간 중에 2.7에 면접에 붙으면 2.7까지의 실업급여를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026.2,7 취업한 경우 2025.2.6까지 실업인정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시점인 2026.2.7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합격이 아닌 최종합격 후 실제 근로한 날 즉,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