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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3.12.22

주택취득세. 양도시 ~~~~~

취득세. 양도시. 취득금액. 전부다 감액 되는건가요??다공제 하고. 세금내는건가요. ???양도세낼때. 취득금액은.빼고. 양도세계산해서. 세금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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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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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은 모두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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