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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19

이런경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

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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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부당노동해우이라고 합니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6.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8.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언행, 불이익 취급을 예정하는 언행 등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제기(형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며,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신청(행정절차에 의한 구제)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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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지배·개입“)”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1조 1호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 취급“)”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언행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단체행동을 이유로 실제로 직위를 박탈한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됩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및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시정 및 그에 싱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원할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4.do)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및 직위박탈 등 실질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헌법불합치, 2012헌바90, 2018. 5.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2조(구제신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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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맞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위 밑줄 친 1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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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0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진정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 발언 등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대상이며 처벌 등에 처해질 것이지만 노사가 시정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25일 이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조합활동은 한다고하여 "직위를 박탈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시정대상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를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사용자가 연설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97누 8076, 선고일자 : 1998-05-22

    【요 지】회사대표가 종무식장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원고 조직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감독관청인 국방부에 대하여) 노동자인 것이고, 원고 조직의 성격상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계속하여 분쟁이 야기되어 전직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공개 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사건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직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연설행위를 법 제39조 제4호(개정 노조법 제81조 제1호 : 편집자 주)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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