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대응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