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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02

이런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유니온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고. 조합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임원진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 간부들 역시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슈가 발생할때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임원진에서 회사 간부들(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가하는 압박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지금의 직위를 박탈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요..

이런경우... 임원진이 하는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그에 대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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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헌법불합치, 2012헌바90, 2018. 5.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례(대법 2007.11.15, 2005두4120)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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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기재된 노동조합 및 노동과계조정법을 보자면..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미 아시는대로 부당노동행위이며, 이에 대한 중앙/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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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만 간부들(일반적으로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의 경우 형식적인 직급이 아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 특성, 권한 등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을 결여하여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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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이거나, 동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도 포함됩니다.

    2. 지배개입 행위의 존재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견해표명도 해당 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지배개입 행위의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지배개입 의사의 존재

    대법원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및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원진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쟁위행위 등 조합의 외부적 운영에 대하여 직위를 박탈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곧 조합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이나, 신분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절차로써 행정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지하고 장래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구제로서 사용자의 지배 및 개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적 절차로써 관할 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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