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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왜가리54
강직한왜가리54
21.11.11

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

(먼저 저는 회사 말단 직원으로서 내부 규정 및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밝힙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 설치에 혈안이 되어 단기간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무리하게 모아 겨우 50%가 조금 넘는 조합원으로 단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우리 회사 직제 상 사장-부장-팀장-사원 의 직급을 갖는데, 여기서 "팀장"은 팀원(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비롯한 휴가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사장을 대신하는 "결재 전결권"이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에도 팀원들의 평가에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근무성적평가로 재임용평가 및 연봉, 인센티브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 근무성적등급은 사용자인 "사장"이 경영권을 발휘하여 약간의 조정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통한 비율만큼 성적 등급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장"이 갖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기반되는 평가 비중이 50%가 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팀장"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가.)에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팀장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엄염히 노조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노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팀장의 권한으로 근무성적평가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비조합원이 조합원 가입에 망설여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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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노조가 출범되지 않았고, 노조 내부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지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지만, 노조 정식 출범이 되면 준비하였다가 바로 액션을 취하려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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