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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휴업급여 월차 사용 및 평균임금질문.

7월 12일에 다쳐서 8월 26일 수술진행 했는데

병원에서 지켜보자고 해서 40일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40일 중에 휴가기간이있었는데 9일인가 10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평일 5일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9일 10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지급된 월급은 회사에 반환한 후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으로부터 유급을 보장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