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 어떻게 될까요?
1. 주휴수당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허락 하에 무급 병가를 며칠 사용했을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나요?
일단 저의 경우는 라식수술로 인해
11/9~11에 3일 병가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11/7~11/13 한 주동안 5일(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지요?
2. 연차 (=월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하는 월에 만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 1개(=월차)가
다음달에 발생되지 않나요 ??
제가 11/9~11 3일간 사용한 무급병가때문에
11월이 만근이 아닌걸로 처리되는지,
그래서 12월에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한주 및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1개월을 만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