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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이구아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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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 어떻게 될까요?

1. 주휴수당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허락 하에 무급 병가를 며칠 사용했을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나요?


일단 저의 경우는 라식수술로 인해

11/9~11에 3일 병가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11/7~11/13 한 주동안 5일(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지요?


2. 연차 (=월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하는 월에 만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 1개(=월차)가

다음달에 발생되지 않나요 ??


제가 11/9~11 3일간 사용한 무급병가때문에

11월이 만근이 아닌걸로 처리되는지,

그래서 12월에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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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한주 및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1개월을 만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