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허락 하에 무급 병가를 며칠 사용했을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되나요?
일단 저의 경우는 라식수술로 인해
11/9~11에 3일 병가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11/7~11/13 한 주동안 5일(4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는지요?
2. 연차 (=월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무급병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하는 월에 만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 1개(=월차)가
다음달에 발생되지 않나요 ??
제가 11/9~11 3일간 사용한 무급병가때문에
11월이 만근이 아닌걸로 처리되는지,
그래서 12월에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