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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23.01.27

2022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2001년생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2022년 연말정사에 부양가족으로 아들이 2001년 12월생인데

기본공제 및 모든 국세청 자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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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드님이 장애인이 아니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는 탈락입니다. 아드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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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2002년 1월 1일 출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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