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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가마우지41
2022년 연말정사에 부양가족으로 아들이 2001년 12월생인데
기본공제 및 모든 국세청 자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드님이 장애인이 아니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는 탈락입니다. 아드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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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2002년 1월 1일 출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