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2001년생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2022년 연말정사에 부양가족으로 아들이 2001년 12월생인데
기본공제 및 모든 국세청 자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드님이 장애인이 아니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는 탈락입니다. 아드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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