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밑에 있습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