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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현재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진행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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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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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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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자녀가 부양가족인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

    01.01.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관련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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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로 부모님께서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인 경우 500만원 이하) 이하라면 이에 대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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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밑에 있습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부양가족과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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