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받은 후 면적 오류 발견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몇일 전에 인터넷 등기소로 받은 후 계약서 상 면적이 오류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때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항력과 다른 권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소지만 정확하다면 계약서상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