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려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등을 모두
가족으로 하는 경우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의 자본 규모, 금융회사
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주주 등이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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