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 투표가 부정선거 의심정황이
보이던거 같던데 이로 인한 선관위 담당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조작한 경우 수사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는 경찰, 검찰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유형별로 선거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