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액의 지출, 납입액 등에 대하여 세법상에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