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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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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감가상각누계액 입력할때요

명지기계사에 원재료 운송용 트럭(취득가액 : 35,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16,500,000원)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때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분개입력할때

공급가액에 35,000,000을 입력해야하나요?

20,000,000을 입력해야하나요?

전체적으로 대충은 알겠는데 공급가액때문에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이해력이 부족하기에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원인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물건을 처분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공급가액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