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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4.23

고정자산 매입 후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20년 2기 확정시기에 기계는 안들어오고 선급금 지급한게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신고서에는 따로 기계장치라고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번 1기 예정때 선급금 지급한 기계가 들어왔고 잔금을 치룬상태입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이때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은 선급금 금액과 잔금금액 포함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 세금계산서 금액인 잔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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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는 이번 과세기간에 매입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금액만 기재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미반영한 금액을 함께 기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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