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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4.03.19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처분손실 작성 방법

차량을 매각하고 매입매출전표에 매각 분개를 해주었습니다

차변) 미수금 xx 감가상각비xx 감가상각누계액xx 유형자산처분손실xx

대변) 부가세예수금xx 차량운반구xx

유형자산처분손실은 820만원정도 입니다.

입력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니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에 취득가액, 감가상각비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차기이월액 금액이 작성되면서 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 금액이 6,200만원 정도 계산 되었습니다.

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 금액만큼 조정 해주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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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200만원의 유보는 모두 추인해줍니다.

    2. 추인된 6,200만원 + 처분손실 820만원 중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손금불산입해주시고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씩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전에 감가상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시 추인해주고

    해당금액만큼 처분손실 취득가액쪽에 합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손실로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