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처분손실 작성 방법
차량을 매각하고 매입매출전표에 매각 분개를 해주었습니다
차변) 미수금 xx 감가상각비xx 감가상각누계액xx 유형자산처분손실xx
대변) 부가세예수금xx 차량운반구xx
유형자산처분손실은 820만원정도 입니다.
입력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불러오기를 하니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에 취득가액, 감가상각비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차기이월액 금액이 작성되면서 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 금액이 6,200만원 정도 계산 되었습니다.
한도초과금액손금불산입 금액만큼 조정 해주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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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200만원의 유보는 모두 추인해줍니다.
2. 추인된 6,200만원 + 처분손실 820만원 중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손금불산입해주시고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씩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전에 감가상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시 추인해주고
해당금액만큼 처분손실 취득가액쪽에 합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손실로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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