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개월동안 오야지한테 11만원씩 공제를 당하고 있는걸 알고
고발을 하려고 원청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던중에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야지에 통장으로 일괄지급이 되었구요.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에 대하여 오야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제 글씨체와도 다르고 싸인도 다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한것은
1.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지급을 한 원청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원청에게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다른해결방법이 있는지
3 오야지를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 수 있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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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된 위임장을 오야지라는 분이 임의로 서명하거나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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