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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5

죽을 것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개월동안 오야지한테 11만원씩 공제를 당하고 있는걸 알고

고발을 하려고 원청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던중에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야지에 통장으로 일괄지급이 되었구요.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에 대하여 오야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제 글씨체와도 다르고 싸인도 다릅니다. 그렇게 접수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원청들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받지않고 위임장만 가지고 저한테 제가 수령하지않은 돈을 25만원 소득신고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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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득 신고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청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이므로 그 여하에 따라 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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