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개월동안 오야지한테 11만원씩 공제를 당하고 있는걸 알고
고발을 하려고 원청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던중에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야지에 통장으로 일괄지급이 되었구요.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에 대하여 오야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제 글씨체와도 다르고 싸인도 다릅니다. 그렇게 접수한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질문자님 명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위 돈을 본인과 상의없이 편취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