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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사업소득+근로소득이면, 월세집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에 3~4달 정도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잠깐 일한거라 연말정산까진 못했습니다.

5월에 세금신고할 때 같이 신고해야한다던데, 사업자는 월세 공제 못받는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인이면 다 된다는 말도 있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는 사무실이 아니라 투룸 집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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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한도로 월세액 공제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합산신고하시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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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으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부분까지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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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간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3.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

    4.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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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이셨던 3~4월 사이에 지불하셨던 월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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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의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개월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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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기간의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4개월정도 일한 급여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체크했을때 결정세액이 없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월세는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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