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20년에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21년에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드렸고, 현재 아버지께 받은돈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태에서 올해 제가 추가로 약 2,800만원가량 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에 속할까요?
증여세 부과가 연 단위인건지, 기간과 상관없이 총 금액에 대해서만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1회에 대한 금액이 아닌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최종 58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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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것에 대해 10년동안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상한선은 5천만원 입니다
부부 경우는 6억한도 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 상한선입니다
기간은 10년 주기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반환하였다고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현금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물건 채권을 총합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대체로 엄격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는 부의 무상 세습 방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종 편법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는 있는 세목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