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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5

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근로자입니다

월, 화 : 7시간

수, 목, 금, 토 : 6.5시간

주 6일,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이러한경우 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은 205시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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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

    • 주 6일 중 6.5시간으로 일하는 일수가 4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은 수,목,금,토요일로 볼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40+6.5)*52주+6.5}/12 = 202.04시간

    • 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니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눈 6.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0+8)*52주+8}/12 = 208.6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인 경우

      {(40+6.6)*52주+6.6}/12 = 202.5시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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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에 따라 주 40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해서 209시간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으로 계산되고, 해당 근로자는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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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시급환산분을 구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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