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은 근로자입니다
월, 화 : 7시간
수, 목, 금, 토 : 6.5시간
주 6일,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이러한경우 시급을 계산할때 월산정근로시간은 205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임금정책과-2492, 2004.7.7).
주 6일 중 6.5시간으로 일하는 일수가 4일이므로, 정상근로일은 수,목,금,토요일로 볼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으로 본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인 경우
{(40+6.5)*52주+6.5}/12 = 202.04시간
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니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눈 6.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0+8)*52주+8}/12 = 208.6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인 경우
{(40+6.6)*52주+6.6}/12 = 202.5시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것에 따라 주 40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해서 209시간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으로 계산되고, 해당 근로자는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시급환산분을 구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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