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임대인에게도 확인 했습니다. 전세금이 1.8억인데 어떤 상황에서 보증 가입을 특별히 추천하나요? 가입함으로서 혹시 임대인에게 가는 불편함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임대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기간이 되어 나가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