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전액 지급해주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가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