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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똘똘한두루미17724.01.18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전세금 떼일 시 보증기관에서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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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전액 지급해주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가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때, 보험회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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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75%,임차인이25%부담으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내놓으면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25%부담분을 달라고 하면 그때 드리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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