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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30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신고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소득세체럼 나라에서 계산해서 따로 내야하는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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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3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진신고세목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에서 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증여세 납부의무 있는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 다 자신 신고 납부로서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조문]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