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하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시 보유
기간별, 연령별로 종하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