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지면 세금에 어떤혜택들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을 가지게 된다면 세금내는것에 있어서 어떤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보다는 혜택이 많다고 들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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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하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시 보유
기간별, 연령별로 종하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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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12억 초과분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취득세
1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보유세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에 비해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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