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소득공제+기본공제) x 세율
2. 종부세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유형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 합산 토지 : 80억원
=> 즉, 해당 금액이상의 부동산 소유지 과세하는 "부자세" 개념입니다.
1가구2주택시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었으나 양도세는 중과세 1년간 한시적 폐지, 종부세는 23년부터 중과 폐지가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공제금액 등) 입니다.
세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략적인 감을 잡고 단계적으로 깊이있게 접근하면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