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A 와 매수인B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매수인B가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 전에 본계약을 매수인C에게 승계 계약으로 지위 승계를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종 매수인C만 납부하는데, 매수인B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매수인C만 납부해도 등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세문서 작성시(납세의무성립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B와 C 모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