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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실용적인하마

일단실용적인하마

토지 취득세 납부문의 드립니다…..

12년전에 땅 만2천평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소유지분은 50%인데 나머지 50% 가지고 계신분이 국세 문제로 인해 해당 토지가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경매에서 이번에 낙찰받은 분과 토지 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법무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니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때 취득세를 누가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반반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