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택토지공사를 통해
분양자 A의 낙찰가그대로 토지 전매 거래하였습니다. 전매받은 매수인B는 토지 지연이자금액 00원 정도를 대납해드렸고 매매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토지 등기까지 완료된상태이며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지연이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는 원 낙찰 분양자
B C는 낙찰자에게 전매받은 개인 질문자( 공동명의 5:5지분)
등기상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며,
BC토지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내서 대출실행받은상태. 매매한지2년넘었으며 계속 나대지 상태입니다
1. 전매를 통해 매매한(B) 제가 대납해준 지연이자 필요경비 포함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매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말고 다른 필요경비도 있을까요? 계속 나대지였기때문에 토지변경에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