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린참고래50
배우자가 10월에 취업하여 10월,11월,12월 월급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연말정산 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취업전에 사용한 1월~9월에 해당하는 카드값 등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취업 전 카드 사용액은 어디에서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분의 24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9월 지출분은 아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