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서로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일하기전 1~3월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