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후진하는차량에 운전석 뒤문짝쪽을. 받쳤는데요 구청주차장은 도로로 보나요 안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사유지로써 도로 교통법 상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의 과실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으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후진이라고 하더라도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75%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주차장은 도로로 보나요 안보나요
: 구청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은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와 관련없이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주차장의 통행 도로 형태 및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진 차량 사고라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