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상가건물지하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다가 건물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해당차량을 망실한 경우 사고처리는
민 사람의 과실과 이중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경합이 되어, 각자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민 사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본인과실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중주차된 차량은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측 과실만큼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